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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2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차용금 (2015. 5. 30. 자 차용금) 사기의 점 2015. 5. 30. 자 차용 금은 약정된 방법으로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계 금 사기의 점 2015. 11. 25. 자 1,660만 원은 계 금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새롭게 차용한 돈이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계 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2015. 5. 26. 자 차용금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 금으로 2015. 5. 26. 자 차용금 채무를 상계한 것은 변제의 실질을 결여한 것이므로, 차 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 판결 중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데, 원심이 이 부분 중 일부 공소사실 (2015. 5. 30. 자 차용금 사기의 점) 과 나머지 유죄 부분( 공소사실 제 2 항 계 금 사기의 점) 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 공소사실 제 1, 2 항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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