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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1401호’, ‘전세보증금’ 란에 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금오천만원’, ‘잔금’ 란에 ‘육천만원을 2012. 10. 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본문 란에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12. 10. 5.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은 2012. 10. 5.부터 24개월로 함, 위 계약 조건을 확실히 하고 훗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10월 5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동 505호, E’, ‘임차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401호 F’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1.경부터 2012. 9.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으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74,124,150원의 세금이 체납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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