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2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경 피해자 C과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23동 107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0. 12. 14. 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전세 보증금 220,000,000원, 임차인 E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의 일부인 176,000,000원을 전세 계약 만료 또는 해 지시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E 명의로 대출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전세 보증금에 근 질권을 설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주면 대출금을 갚아 근 질권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가 많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처지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현대 캐피탈에 돈을 갚고 근 질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76,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변제 기한을 유예 받으려고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01동 604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북구 F 아파트 101동 604호, 보증금 란에 금 이 억 이천만 원 정,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아파트 1410호 1502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