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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자 피고인의 시어머니 C 소유인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606동 1104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파트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양천구 D 아파트 606동 1104호”, 보증금 란에 “500,000,0000 원”,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1. 4. 12. 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1. 5. 1. 자 영수증, 2013. 4. 21. 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연장), 2015. 2. 22. 자 기간 연장 동의서, 2015. 2. 22. 자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2015. 4. 10. 경 서울 서초구 E, 2 층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 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서울 서초구 E, 2 층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 직원이 질권 설정 승낙 및 임차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을 위해 위 C의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주소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101동 1704호를 알려주고, 위 G에게는 위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G로 하여금 같은 달 14. 경 '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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