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74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합계 265,216,599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위 265,216,599원 중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수금한 16,170,000원을 공제한 249,046,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항목별 내역 금액(원) 1 2014. 7. 24. 피고 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대여 10,000,000 2 2014. 9. 3. 등 피고 회사의 물품구입비를 대신 지급 12,666,200 3 2014. 8. 5. 등 피고 회사의 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 56,570,170 4 2014. 7. 14. 등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장비 등을 대신 지급 53,562,209 5 2014. 9. 29. 등 피고 회사의 자산구입비용을 대신 지급 73,784,540 6 2014. 7. 등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데 원고 회사 직원으로 인건비를 처리 18,633,480 7 2014. 11. 19. 등 “I”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을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과 무관한 물품임 40,000,000 합계 265,216,599

나. 판단 갑 제5 내지 1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4.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하도록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위 표 순번 1 관련),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물품구입비로 2,596,800원을 지출하였고, 2014. 10. 15. 피고 회사에게 10,069,400원을 송금한 사실(위 표 순번 2 관련), 원고가 피고 C 등의 2014. 7.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