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H 일원 I 시설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중 68,181,817원만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J(K회사) 펌프카 비용 8,500,000원, L(M회사) 크레인 비용 5,800,000원, N(O회사) 식사 비용 4,727,270원 등 합계 19,027,27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13,818,183원(= 82,000,000원 - 68,181,817원)과 원고가 피고 대신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19,027,272원 등 합계 32,845,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4.부터 2016. 6. 29.까지 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총 73,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원고 주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16,500,000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P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주식회사 P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원고가 2016. 9. 5. J에게 9,350,000원, L에게 6,380,000원, N에게 5,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거나, 그 중 68,181,817원 만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