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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01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6. 5.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차량 구매대금(2007. 3. 31. 1,000만 원), 주택수리비 등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누나인 피고 B이 이혼을 한 뒤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자녀 D을 돌볼 수 없어 피고 C가 일을 그만두고 피고 B 대신 양육하게 되면서 매월 일정 금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게 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특히 순번 19 기재 2008. 4. 7. 송금한 200만 원은 피고 C 대신 그의 친동생 E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순번 51, 52 기재 2012. 7. 4. 송금한 돈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며, 순번 53 기재 2012. 5. 23. 280만 원은 자택 수리비를 피고 C 대신 F에게 지급한 780만 원 중 미변제된 돈이다). 라.

원고는 누나인 피고 B에게 합계 125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7. 3. 31. 차량 구매자금 1,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9.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07. 3.경 G 투산 차량을 피고 C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 차주가 원고 본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자동차세 납부고지서)을 제출하였다가, 2017.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번복하고 위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 C이고, 그에게 차량 구매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번복에 납득한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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