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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10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며, 피고 C(2008. 4. 24. 개명 전 이름 : E)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의 언니이다.

나. 원고가 2007. 6. 7.부터 2008. 4. 23.까지 피고들 측에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이하 ‘표1’이라 한다)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 (단위 : 원) 내역 1 2007. 6. 7. 30,000,000 피고 C의 아들인 F의 계좌로 입금 2 2007. 7. 24. 20,000,000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3 2007. 8. 10. 8,000,000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4 2007. 8. 31. 10,000,000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5 2007. 9. 10. 4,000,000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6 2007. 10. 27. 200,000 D의 계좌로 입금 7 2008. 1. 5. 1,000,000 D의 계좌로 입금 8 2008. 1. 19. 900,000 D의 계좌로 입금 9 2008. 2. 28. 300,000 D의 계좌로 입금 10 2008. 4. 23. 500,000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합계 74,900,000 표1

다. 피고 회사가 2007. 8. 21.부터 2009. 11. 6.까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이하 ‘표2’라 한다)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 (단위 : 원) 내역 1 2007. 8. 21. 800,000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 2 2007. 12. 1. 3,000,000 상동 3 2007. 12. 22. 50,000,000 상동 4 2008. 4. 21. 500,000 상동 5 2008. 8. 25. 900,000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 6 2009. 3. 24. 500,000 상동 7 2009. 6. 19. 10,000,000 상동 8 2009. 8. 13. 1,000,000 상동 9 2009. 9. 21. 및 2009. 9. 28. 25,000,000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 10 2009. 11. 6. 1,000,000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 합계 92,700,000 표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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