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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1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2. 3. 18.까지 군포시 금정동 844에 있는 군포시청 C에서, 2012. 7. 16.부터 2012. 9. 12.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에서, 각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같은 해

3. 16., 같은 해

7.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4.부터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확인서(E역장 F)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메트로 근무기간 확인, 피의자 군포시청 근무기간 확인)

1. 일일근무상황부(7월), 일일복무상황부(3월), 일일복무상황부(2월), 피부과학 개정 4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근한 2012. 7. 20., 같은 해

7. 24., 같은 해

7. 26.에는 야간근무조로 근무시간이 우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으로 1일(= 24시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1회 이탈한 경우에는 1일의 복무이탈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복무이탈은 총 5일에 해당하므로 8일 이상의 복무이탈을 필요로 하는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일시 무렵의 야간근무조 근무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에 적용되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951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매일 출ㆍ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고,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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