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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2 2020고단11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6. 11.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08. 12. 26.경부터 2019. 8. 11.경까지 합계 3,881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이 길고, 이미 2008년에 복무이탈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복무이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에 자진하여 병무청에 복무이탈 사실을 신고하고 남은 사회복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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