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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5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1.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5. 5. 17.까지 위 C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E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4. 11. 주소지가 춘천시로 변경되어 C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출근하지 않자 C복지관의 담당자는 2014. 12. 5.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성실히 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4. 12. 15.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8일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재차 경고 없이 법적 처리됨을 경고하였으며, 물리치료실보다는 근무가 편한 자비손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2014. 12. 16.부터 근무지를 자비손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여 준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춘천시장은 2014. 12. 29.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2015. 5. 16.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현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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