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9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4. 9. 19.경까지 3일간, 2014. 9. 22.경부터 2014. 9. 26.경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한 달여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병역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복무이탈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