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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4.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진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좆같은 년,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이 응급실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23:30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4세)으로부터 진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소견서 첨부 및 죄명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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