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2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23:1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환자를 치료를 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8세) 등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내하고 빠구리하자, 응급실 때려 부수겠다" 등의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23:26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방해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 개새끼, 좇같은 새끼" 등 욕을 하고 오른쪽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