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사., 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달서구 M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01:45경 대구 달서구 M병원 5층 병동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8. 27. 00:51경 대구 달서구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O에게 “씨발것들아! 뭐하노, 빨리 치료 안해주나”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간호사들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 22:48경 위 M병원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장루백(배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비닐백) 교체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래로 접수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설명을 듣자 “씨발! 그러면 어쩌라고! 빨리 장루백 내놔!”라고 욕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앉아 “주지 않으면 여기 계속 앉아 있을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여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