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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프고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업무방해의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경찰관들을 고의로 때린 사실이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증인 K의 증언 내용과 원심증인 H의 증언 내용 등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고의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말한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을 불렀고,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진정이 되지 않아 결국 경찰을 불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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