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의 1층에서, 안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종이박스와 주방 겸 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의류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 112 신고자료표, 현장김식결과 보고
1. 동부화재 보험증권
1. 현장주변약도, 피고인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도주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피고인이 화재발생 신고 직전 주거지 방향 골목길에서 나오는 장면 CCTV 사진, 화재 당시 이웃 G 등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통화 목록 사진, 피고인이 H을 기다린 장소 사진, 피고인이 H을 만나기 위해 I마트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장면 CCTV 사진, 피고인이 보건 당일 착용한 가방 사진, 피고인이 본 건 당일 착용한 상의 사진, 피고인 이동경로 지도, 피고인 이동경로 CCTV 사진, H이 I마트 주차장 앞을 지나는 CCTV 사진, 화재발생 장소 약도, 피해품 사진, 뒷문 주변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경찰 각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피해자 주거지 진입로 주변을 촬영하는 CCTV 수사, 피해자 휴대폰, 피고인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J 엄마 상대 수사, 피고인이 본 건 당시 착용한 가방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딸 K 상대 수사, 피고인 이동경로 수사, 피해품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