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2]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3층 C고시텔 D호, 피해자 E(55세)는 F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6: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020고정14] 피고인은 2018. 12. 19. 16:15경 부천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I(67세)이 간판작업을 하면서 잠시 놓아둔 90만원 상당의 엘지 VIEW10 휴대폰 한 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현장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간인거부 건, 현장 CCTV 분석) [2020고정1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범행 장면 사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해품 인수서 각 수사보고(방범카메라 녹화내역 확인하여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이동로 추가확인으로 주거확인, 피해품 회수,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확인, 피의자 특정, 피해품 환부, 처벌불원서 첨부, 범행 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5월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간 후 피해자가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