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4. 18:26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철제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10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7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모습과 본건 사건 현장 CCTV 및 F오피스텔 내부 CCTV 녹화자료 비교 등에 대한), 수사보고(녹화영상과 사진상 시간 차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등), 수사보고(피의자 B 걸음걸이 촬영한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 당일 피의자 A 이동경로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점퍼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G 캡처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