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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44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위 C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보관인을 피고 및 위 C, 보관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위 C이 대리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의 남편 C과 사이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피고 및 위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용금도 위 C의 계좌로 송금되어 위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위임장 등은 첨부되지 않았고,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위 C이 대리로 발급받은 것인 점, ③ 원심에서 위 C이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위 C이 처인 피고 대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출석한 것이라는 피고 및 위 C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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