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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19가단957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A C B A C B D F G E H I A C B A C B D E F I G H

가. 원고는 친구인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2009. 8. 2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

나. C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09. 8. 21.자 인감증명서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리인으로서 통상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의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대리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C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는, 피고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라는 C의 말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주었을 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한 행위를 연대보증에 대한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에게는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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