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1. 6. 23. C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C은 당시 남편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기에 앞서 피고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C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당시 동행하였던 증인 D은 “피고는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3,00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11. 6.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3. 12. 11.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