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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단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0:4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PC공장’ 앞 갓길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앞에서부터 역주행하며 도로를 횡단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제1차로까지 넘어가 반대편 제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포르테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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