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마수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군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플라스틱 드럼통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간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