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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145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20. 4. 21.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2020. 6. 21.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보정서는 위 피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F: 각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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