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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6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50,321,105원 및 그 중 49,347,67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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