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6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50,321,105원 및 그 중 49,347,67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50,321,105원 및 그 중 49,347,672원에 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