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4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 이하 ‘ 고려 저축은행’ 이라고만 한다) 이 리드 코프 및 산와 머니에 대한 채무를 대환대출하여 주자 그 직후 리드 코프 및 산와 머니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생계 유지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고려 저축은행에게 첫 회 이 자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려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고려 저축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마치고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 회 사원으로 재직하여 월 155만 원 정도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비록 위 급여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어 남는 돈이 별로 없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고려 저축은행에게 제출하였던 주거래 통 장내 역서 사본( 수사기록 32쪽 이하 )에 이미 나타난 것이어서 고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당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의 채무 현황( 신협, 하나은행,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은 대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고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고려 저축은행은 이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신용 조회 동의서를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고려 저축은행에게 직업, 수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