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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08:3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207호에서, 이전에 바람을 피운 것을 따지기 위해 위 모텔로 찾아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객실 밖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와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중수골 기저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팔꿈치로 위 모텔 내 나무방문을 2회 쳐 수리비가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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