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7. 12: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 소유의 나물이 든 찜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나물 시가 5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 손괴하는 것을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75 세) 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