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0. 23:4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D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F(5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장식장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고 손과 발로 장식장을 수차례 쳐,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위 장식장의 형광등 덮개 부분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