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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정17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은 평일 8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D, E, F, G은 ‘C’ 어린이집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 시간제 보육교사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시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교사인 D을 담임교사로 거짓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제 교사인 D, E, F, G을 담임교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 하여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305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F, I, E, G,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조금 부정 수급 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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