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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구단10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6. 6. 30. 원고에게 한 영유아보육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부터 피고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대구 달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6. 2.-3.경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한국보육진흥원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았다.

◆ 파트타임 교사 채용에 따른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 수급 D 교사 - 행복2반(0세반) 담임교사로서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10:00부터 13:00까지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함 - 처우 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우 개선비로 2015. 11.부터 2016. 2.까지 합계 360,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015. 10.부터 2016. 1.까지 합계 710,000원을 부정 수급함 E 교사 - 시간 연장형 교사로서 2016. 1.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평일 17:00부터 21:30까지, 토요일 14:00부터 17:30까지 근무함 - 시간 연장형 교사 인건비는 19:30부터 21:30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시간 연장형 교사 인건비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472,000원을 부정 수급함 - 처우 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우 개선비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80,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016. 1.에 200,000원을 부정 수급함 F 교사 - 미소3반(1, 2세반) 담임교사로서 2015. 12.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08:30부터 14:00까지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고, 퇴근 이후에는 다른 미소반 담임인 G 교사가 통합하여 보육함 - 보육교사 허위 임면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1세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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