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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20264
원장자격정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대표자: D,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5. 11. 24.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았고, 보육교사 6명(E, F, D 포함), 아동 34명(정원 4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6. 1. 19.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였는데, 그 결과 ① 보육교사 E는 2015. 9.부터 2015. 12. 30.까지 6시간 30분(09:30~16:00)만 근무하였고, ② 보육교사 F는 2015. 12. 1개월간 6시간 30분(09:00~15:30)만 근무하였으며, ③ 대표자 겸 보육교사인 D는 차량운행, 행사참여, 회계업무 등으로 보육교사 전임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18. 원고 및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제40조 제3호, 제44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대체), 평가인증 취소, 원장 자격정지 6개월, 고발조치, 시정명령 등의 처분[그 중 원고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처분(6개월)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시간제 보육교사 근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 보육교사 E는 09:30~16:00(2015. 9.~2015. 12.), 보육교사 F는 09:00~15:30(2015년 12월) 근무하여 배치기준 위반하고 보조금을 신청 수령함 - 근무환경개선비 85만 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만 원 - 기본보육료 2,275,620원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 및 기본보육료 부정수령 - 대표자 겸 보육교사 D는 12월 통학버스운행, 행사준비, 회계업무로 전임하지 못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미준수하였으나, 2016. 1. 기본보육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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