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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1813 판결
[손해배상][공1974.2.15.(482),7706]
판시사항

장례비를 그 월수입에 비하여 다액으로 인정하거나 전문의가 아닌 자가 그 전문과목 이외의 감정을 한 경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례비가 그 월수입에 비하여 다소 다액이라는 감이 있다 하여도 그 지방의 풍속 그 친족의 수장지의 거리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반한 고액이라고 일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전문의가 아닌 의사라 할지라도 그 전문과목 이외의 의학상 진단에 있어서 어떤점에 대하여는 전문의 못지 않은 정당한 가치판단을 구비할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을 3호증(세무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기재된 소외 1에 대한 매월 32,05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1,334원을 공제한 30,716원을 인정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타증거에 의하여 이와 다른 고액의 소득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과 이와같이 주장한 피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우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실소득이 원심 인정과 같다는 증거를 채택하고 이에 반하는 을 3호증의 기재내용을 믿지 않았음을 가르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또 원심이 인정한 장례비가 경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모순,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고 또 감정인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의 감정결과의 일부를 취신하여 한편으로는 본건 신경안정제의 대금 36,000원을 인정하면서 딴편으로는 전문의가 아니므로 그 전문과목 아닌 노동능력 15% 가 감소되었다는 감정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법은 자기모순이고 자의적인 채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증거와 배척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에 다소 추상적으로는 일부 논리법칙상 혹은 경험칙상의 모순이 있는듯한 감도 없지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원심의 장례비나 신경안정제 대금에 관한 사실인정이 크게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장례비가 그 월수입에 비하여 다소다액이라는 감이 있다하여도 그 지방의 풍속 그 친족의 수장지의 거리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반한 고액이라고 일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칙상 얻은 하나의 예지이고 전문의가 아닌 의사라 할지라도 그 전문과목 이외의 의학상 진단에 있어서 어떤점에 대하여는 전문의 못지 않은 정당한 가치판단을 구비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 기재내용중 다같이 감정인의 전문과목 아닌 본건 부상에 의한 노동력감소부분에 대하여서 일편으로는 동인의 전문과목 이외의 감정이라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와 다른 증거를 믿으면서 타방면에 있어서는 정신신경과에 속하는 본건 부상의 치료를 위한 신경안정제에 대한 장래의 그 소유량과 가격에 대한 감정을 믿었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도 채택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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