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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누43308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6번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6번 원고들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이하 ‘치과의사전문의인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순번 7 내지 22번 원고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이하 ‘치과의사전공의인 원고들’이라 한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전문의도, 전공의도 아닌 일반 국민이다.

피고는 2017. 12. 1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치과의사전문의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A 등 일부 외국 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경력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했으며, A은 2018년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피고는 C협회장으로부터 A이 포함된 합격자 명부를 제출받은 후 2018. 3. 2.경 치과의사전문의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A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치과교정과)이 있다고 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 관련 법리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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