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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6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리프팅 및 멀티 레이저 시술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8.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혈관, 색소침착, 피부톤 개선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았고, 이를 위하여 레이저 시술 등을 5회에 걸쳐 받기로 하고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오타양 모반, 혈관 확장증의 진단을 받은 후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및 혈관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고, 진료권유를 하였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마취를 한 후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불법 전문 레이저 기기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시술을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은 모두 무효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진료비 9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3호증 및 앞서 등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허위의 광고 및 진료권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엔디야그 레이저 시술은 주근깨, 표피성 색소 등 색소성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방법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시술 전에 피고에게 색소성 질환인 오타양 모반과 점, 기미가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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