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K 소속 전공의 4명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자 ’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피고인 A, B, C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의료법 제 77조 제 1 항은 “ 의사 ㆍ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4. 4. 1. 대통령령 제 2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는 “ 전 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전문의 수령 중인 전공의는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및 구 전문의 수련 및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