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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790]
판시사항

[1]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 학교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특정 학교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

[2]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갑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갑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사안에서, 갑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니고 위 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같은 법 제64조 제5항 ),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갑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갑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정한 ‘경력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태백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자로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며 이 사건 △△중중·고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사실, 피고인은 2010. 5. 29. 14:00경 ○○○당 태백시 사무실에서 △△중중·고 총동문회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백시장 선거에서 공소외 1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선거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 △△중중·고등학교 3만여 동문들은 6월 2일 지방선거에 있어 모교출신인 태백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공소외 2를 통해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2010. 5. 30. 22:45경 인터넷 뉴시스를 통해 위 허위 성명서가 인터넷에 게재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니고 위 △△중중·고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피고인이 허위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중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동문인 공소외 1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문회가 공소외 1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 공소외 1 후보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경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나머지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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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0.12.1.선고 2010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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