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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10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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