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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5629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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