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12.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2:3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농작물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3. 04: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4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