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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3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80만원을,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1:53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같은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충전기를 가지고 가 그 근처에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잠금이 풀리지 않자 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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