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84.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5.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0: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곳 부근에 있던 드라이버와 망치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문어 4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각 첨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