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헤로인 공급 책( 일명 ‘D’ )으로부터 국제 특 송 화물을 통해 헤로인을 공급 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헤로인 공급 책은 2018. 3. 일자 불상 경 미국에서 헤로인 약 1.93g 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커피 통 속에 은닉하고 인형 및 편지봉투와 함께 혼입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A’ 로, 수 취지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로 기재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위 화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2018. 3. 10. 13:58 경 F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헤로인 약 1.93g 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세관 성분 감정 회보서 1부
1. 압수 조서( 증 제 1호 ~ 증 제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 년 ~7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