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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7 2017고합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약 0.8g 을 영어 서적 사이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 (D )에 넣어 발송하면서 C이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 서울 마포구 E 건물 401호 F’, 수취인 연락처를 ‘G’ 로 기재하였고,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2015. 6. 11. 05:32 경 필리핀 항공 (PR) H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 제 1호부터 증제 3호까지 촬영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사본

1. 메트 암페타민 적발보고 사본, 성분분석 의뢰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2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필로폰을 C에게 보낸 사람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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