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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이하 ‘C’ 라 한다) 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5.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은행에서 C가 알려 준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는 필로폰 약 0.8g 을 영어 서적 사이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에 넣어 발송하면서 피고인이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 서울 마포구 D 건물 401호 E’, 수취인 연락처를 ’F‘ 로 기재하였다.

위 국제 특 송 화물 (G) 은 2015. 6. 11. 05:32 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번)

1. 메트 암페타민 (0.8 그램) 적발 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통관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번), 분석결과 회보( 증거 목록 순번 7번), 문자 메시지 (I, 증거 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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