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게임물 자체는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3면 제13행의 “보호관찰 및”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