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01888
사용료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6. 29.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21.8/363.7 지분의 소유자에 불과하다.
② 피고 B은 2006. 9.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64.5/363.7 지분의 소유자로서 과반수 지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 B은 2014. 12. 16.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들을 소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피고 C가 2015. 10. 28.경 이전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이 점유권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지분 취득일인 2009. 6. 29.부터 일체의 부당이득 등 반환을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2019. 10. 11. 월 임료의 감정신청을 구하면서 감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기일변경을 2번 요청한 후 2020. 4. 24. 제2회 변론기일에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