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242,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대 363.7㎡ 중 363.7분의 264.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권원 없이 위 토지 지상에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 총 26개 호실 중 16개 호실(E호, F호, G호, H호, I~J호, K~L호, 이하 ‘피고 소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소유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66.19%(599.12㎡ × 1/905.12㎡, 소수점 2자리 미만 버림)이다.
나. 2017. 8. 18.부터 2018. 8. 17.까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연간 임료는 65,331,500원이고, 월 임료는 5,440,00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7. 8. 18.부터 2018. 8. 17.까지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 43,242,919원(65,331,500 × 0.6619,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8. 8. 18.부터 2019. 8. 17.까지는 월 3,600,736원(5,440,000 × 0.6619,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