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66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1층...

이유

기초사실

건물 신축 경위 E는 서울 강서구 F 대 3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G과는 1998. 3. 21.에, 다른 공유자인 H과는 1998. 6. 26.에 각 위 공유자들 지분(공유자 I, J 지분 포함)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당사자들은 계약과 동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E는 1998. 9.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신축공사를 실시하였다.

H, I, J, G은 1998. 9.경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8. 10. 1.경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H, I, J, G은 E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1998. 7. 14. 관악농협협동조합(이하 ‘관악농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의 토지 지분 및 건물 소유권 취득 경위 그러던 중 관악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G, H, I, J 지분(363.7분의 264.5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6. 9. 1.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결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말소되었다.

피고는...

arrow